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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ㅓ 캐나다로 송금 하는 방법 요령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Vendre10     게시물번호 12767 작성일 2020-04-21 16:17 조회수 2581
한국에서 캐나다로 송금 관련 정보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1). 송금 방법:은행 ,우체국, 또는 카카오톡등. 
 2). 한국에서의 송금 한도.
3). 캐나다 국내 은행으로 송금시에 은행이 정부에 보고되는 기준이 얼마?
 4). 기타 캐나다로 송금 방법 에 대하여 아시거나 경험 있으신분 정보 공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참고로 한인이 근무하는 캐나다 은행에서는 송금금액의 정부 보고 한도 나 가이드 라인에 대하여는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10,000 정도면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합니다. 더이상 저는 업무상 고객에 알려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것 같아서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여 이곳에 많은 정보 공유 가능하다 사료돠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람돌이소닉  |  2020-04-21 16:20         

한국에서 캐나다로 송금관련정보는 한국 시중 은행에 문의하셔야합니다.

 |  2020-04-21 17:51         

한국에서의 송금은 유학생이나 한국회사에서 파견으로 나오면 연간 100,000불입니다.(usd환산기준) 100,000넘으면 국세청에 서면 보고 합니다.ㅡ은행에서 합니다. 그외 대상은 개인의 증여성송금으로 연간 10,000불(한번에 1000불초과시만 확임합니다-스말은 1000불미만으로 계속 송금할수 있죠. 근데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이사하려면 서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해외송금하려면 거래은행을 지정해야만 거래가능 합니다

 |  2020-04-21 17:53         

참고로 한국에서 직장을 다녀서 여기로 송금하는것이면 급여 100%범위내에서 따로 송금가능합니다

Vendre10  |  2020-04-21 21:13         

본인! 자세한 정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하나만 더 질문 그립니다.

한국국적자가 한국내의 은행에서 캐나다 국적자의 VISA카드로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까요? 봄임! 감사합니다.

좌우지장지  |  2020-04-21 23:24         

제가 해외 이주로 인해 한국에 있던 돈을 송금해봐서 조금 공부(?) 좀 해봤습니다.
유학/이주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때는 한국의 은행 확인을 거쳐 상당액을 보낼 수 있고 국세청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지급증빙미제출 송금은 5천달러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여기서 들으신 만불은 직접 현금 다발을 들고 나올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떠한 사유든 각 송금 마다 1회 한도액이 정해져있다고 무한정 여러번 잘게 나눠서 보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연간 송금 누계액이 초과될 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지급 증비 미제출 송금은 연간 누계 1만 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좀 돈 있으신 분들이 한국의 지인들을 통해 여러 명으로 부터 몇 천 달러를 받아서 수령자 입장에서는 5만달러가 되면 그게 보고가 된다는것이죠. 그리고 저도 겪어 보지는 않았으나 영주권자가 되고 나서는 본인의 한국 재산을 사유를 달고 일시적으로 들여오는 것말고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CRA에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에 추가되어 소득세를 물게 되죠.한국은 한국대로 해외 송금도 타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소액이니 실제 부과하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  2020-04-21 23:25         

음.. 그건 불가능 합니다. 한국음행은 visa사나 master사의 제휴한것이 전혀다른회사입니다. 각은행은 자신회사의 카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시말하면 예를 들어 신한 비자카드를 선결제 하려면 신한은행이나 신한 카드사에 전화해야합니다. 다른 회사건 아예불가능합니다.

 |  2020-04-21 23:29         

윗분 말씀처럼 같은 계좌에 송금을 여러사람이 보내면 그텔러한테서 바로뜹니다. 분산송금하시네요...라고.그럼 송금자체가 안됩니다. 그전산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어요. 한국전산은 여기보다 훨씬윕니다. 잔머리 쓰다 걸리면 외환거래 10년간 못합니다. 전산에 떠요..

Vendre10  |  2020-04-23 09:10         

좌우님! 보고 사항이 일인당 수령하는 금액이 $50,000 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님 정보 조언 감사합나다. 많은 돈은 아니고 대충 만불정도 선인데요 캔달러 만불 미만이 될 듯하여 걱정은 안하여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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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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