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다는게...재판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벌금에 관련된 거는 1:1 독대로 진행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waive해 줍니다. 실 예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갑을 안가지고 C train에 탔다가 티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티켓을 받고 법원에가서 상황 설명과 제가 구매한 먼스리 패스, 먼스리패스 영수증을 함께 보여주니 바로 Waive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벌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벼운 벌금 문제로 영주권에 영향이 있거나 레코드가 남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같은건 다른이야기지만요..
법정 가는거는 티켓에 나와 있는 날짜 가깝게 가시는게 좋습니다. 너무 일찍 가면 경찰쪽 티켓이 법정으로 전달 되지 않아서 헛걸음 하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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