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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삭제되었습니다. |
작성자 H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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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2995 |
작성일 2020-07-22 21:03 |
조회수 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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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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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으로 받은건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코트 가셔서 감면 받으려면 충분한 사유를 만들어서 가세요. 위에 상황으로 보면 트랜짓 패스를 소지 안하셔서 받은걸로 보여지니 지금 나의 상황으로 봤을때 조금 과한 벌금같다. 조금 감면해주면 내가 낼수 있다라고 잘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작은 금액이면 왠만하면 그냥 내세요. 코트도 자주가면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는 상습이라 생각되면 아무것도 안해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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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다는게...재판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벌금에 관련된 거는 1:1 독대로 진행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waive해 줍니다. 실 예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갑을 안가지고 C train에 탔다가 티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티켓을 받고 법원에가서 상황 설명과 제가 구매한 먼스리 패스, 먼스리패스 영수증을 함께 보여주니 바로 Waive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벌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벼운 벌금 문제로 영주권에 영향이 있거나 레코드가 남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같은건 다른이야기지만요..
법정 가는거는 티켓에 나와 있는 날짜 가깝게 가시는게 좋습니다. 너무 일찍 가면 경찰쪽 티켓이 법정으로 전달 되지 않아서 헛걸음 하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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