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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연장 |
작성자 cjw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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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3546 |
작성일 2021-04-06 16:08 |
조회수 12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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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연장은 5년마다이고 조건이 최소 2년이상 캐나다에서 거주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5년후 연장할때 이 2년 이상 거주는 출입국기록으로 자동으로 기록과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년이상 거주했다는 기록을 따로 문서같은걸로 증명해야하나요?
잘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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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하는 서류 작성할때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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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써진대로 해석해서 참고 삼아 몇 자 적어 봅니다.
많은 영주권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영주권과 영주권 카드(PR Card)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없어 리뉴얼할 필요도 없고, 할 방법도 없습니다. 결격사유(붙임 링크의 4가지)가 없는 한 영원히 지속됩니다.
PR 카드는 여행시(엄밀히 캐나다 입국시)에만 필요합니다. 가끔 정부 포토아이디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부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몰라서)인정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이 예상될 때 만들어도 됩니다.
이게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얘기고, 5년마다 연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기 후 몇년 있다가 새로 발급받으면 발급받은 당시부터 새로 5년의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예를들어
2000년에 랜딩했으면 PR Card 유효기간은 2005년이고, 해외 여행계획이 없다가 2010년 여행계획이 있다면 여행가기 몇달 전에 새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또 5년 만기 PR Card가 생깁니다.
그리고 PR Card 리뉴는 서류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에 체크리스트 보면 준비사항이 나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new-immigrants/pr-card/understand-pr-status.html
여기서 1번째, 6번째 제목을 보면 위 제 설명을 이해할 수 있구요.
서류 준비는 여기 잘 보시고, 중간중간 링크 따라가면 원하는 정보 얻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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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정보 잘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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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our님 한가지만 여쭐께요,
말씀하신 대로 라면, 영주권 카드 연장없이 해외에 체류하다 영주권 카드가 expired 되었다면(여전히 영주권은 유지 된다 하셨지요..), 캐나다 입국시 임시 비자만 받으면 전혀 문제 될게 없는 건가요?영주권카드 연장 신청은 반드시 캐나다 내에 체류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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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캐나다 밖)에 나가서도 계속 영주권을 유지 할려면 PR Card(유무 또는 유효기간)와 상관없이 최근 5년중 최소 거주 기간(730일)만 유지하면 됩니다. 730일 규정은 알고 있으시겠지요.
어떤 분들은 PR Card 기간 중 730일 거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던데....날짜 계산은 PR Card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물론 처음 랜딩시 PR Card를 의무적으로 받으니까 랜딩 후 처음 5년은 맞습니다.)
만일 캐나다 밖에서 PR Card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 (PRTD) 를 발급 받으라고 했네요. 물론 해외 체류기간을 예측해서 미리 리뉴해서 받아가면 PRTD를 받급받는 수고를 덜수 있겠지요.
간단히 PR Card는 영주권 유지나 날짜 계산용이 아니라 단순히 캐나다 입국용 VISA라고 보면 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new-immigrants/pr-card/apply-renew-replace.html
https://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065&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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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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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니 2013년부터 영주권 연장 2번 시민권 신청 2번 하면서 알게된 정보, 꼭 도움되셨으면 해요
선 3줄 요약.
1. 해외에 나갈꺼면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 2년이상 남겨두고 돌아오면 문제x
2. 미래를 알 수 없다면 영주권 연장하고 3년미만 여유 있게 놀다가 유효기간 2년 이상 남기고 돌아오면 문제x
3. 찜찜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공항 현장에서 cbsa 한테 pr card 뺏기고 여행비자로 6개월 체류 가능하다는 통보 받을 수도 있다.
출입국 기록은 본인이 기억 안나거나, 적어놓은게 없으면, 여권에 찍힌 스탬프 보고 신청서에 있는 차트 작성하면 되요
2년 이상 거주했다는 문서는 따로 증명 할게 없어요. 신청서에 cbsa에서 출입국 기록 확인 해도 좋다, 체크하는거 있어요. 걔네가 본인이 작성한 차트랑 자기들 기록이랑 확인 할거 같아요.
위에 Arbour님 얘기대로 pr card에 적힌 expiry date 상관 없어요. 카드상에 유효기간 만료됐어도, 만료된 카드로 영주권 연장,시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카드일뿐 permanent resident status는 안 변해요. 만료된 카드 가지고 prtd신청해서 들어오는건 직접 경험은 안해봤지만 절대 추천 안합니다. 해외에 길게 나갈 계획이시면 무조건 연장 받고 나가세요. 급하면 urgent processing도 있으니까 꼭꼭 연장 하고 5년중 3년 여유있게 다녀오세요.
+영주권 뺏길뻔한 경험담)
영주권 연장 받고 5년중 4년 한국에서 군대+살다가 영주권 유효기간 1년 남았으니 만료되기전에 복귀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시민권 받을때까지 계속 살려고 했는데, 밴쿠버 공항 현장에서 cbsa한테 pr 카드 뺏기고, 여행자 6개월 체류 비자로 바뀔뻔했는데 정말정말 운좋게 봐줘서 pr카드 돌려 받음. (원래 뺏으려고 했는데 정말 현장에서 운좋게 봐준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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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신 Arbour님외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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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님, Arbour님 저도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주권 랜딩 후 첫 PR카드 받아서 한 번 연장 해놓고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경우에,
95님 말씀처럼 한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캐나다에서 PR카드 연장신청 해두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들어 2015년에 랜딩 -2020년에 첫번째 pr카드 만료, 만료된 이후 리뉴얼 신청 안하고 있다가
2022년에 리뉴얼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pr카드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2027년까지 나오겠지만
이 때 거주기간 730일을 어느날자 기준으로 계산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에 두번째 PR카드를 리뉴얼하고 3년 정도 캐나다에 머물다가 중간에 한국에 장기체류 하게 되면 pr카드 상의 만료일은 2년 정도 남는데 사실상 캐나다 거주 의무 기간인 730일은 채우고 출국한 상태인데 반드시 pr카드 만료일 전에 들어와야 하나요?
이 체류기간 730일이 무엇을 기준으로 5년에 한번씩 계산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첫 PR카드의 만료일부터 730일을 다시 계산하나요? 아니면 두번째 PR카드 리뉴얼 신청한 날자부터 730일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pr카드 날자와 상관없이 출입국기록 날자 기준으로 730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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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 연장할 때의 5년중 2년은 당일부터 5년입니다
예) 2022년 1월 5일날 우편 보낼꺼다. 그럼 2017년 1월 5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의 출입국 기록 차트에 적으면 되요. 시민권 신청할때도 똑같습니다. 우편 가는 시간 계산해서 미리 적으면 절대 안됩니다. 무조건 발송 날짜 기준으로 작성해야됨.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상으론 만료기간 상관없이 2년을 한국에서 살고,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 됐어도, 5년중 2년이상을 캐나다에 거주 했으므로 영주권자 신분은 유지되며, 위에분이 말하신대로 남은 1년안에 prtd를 신청해서 오면 되는걸로 보입니다만(1년안에 못하면 이제 5년중 2년 거주도 안되고, pr 카드도 만료되서.. 경험해 본 적도없고, 현장의 cbsa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이걸 추천 안 하고, 꼭 장기체류 할거 같으면 안전하게, 나가기전에 연장 하고 가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얘기가 잘 풀리고 해서 영주권을 돌려 받았고, 자세히 안 적어서 그렇지 그때 당시는 정말 심각했고, 저처럼 따로 불려와서취조 받는 다른 아저씨는 왜 현금을 1만불이나 들고 왔냐고 하고 있었어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영주권이 정말 중요하다면 무조건 안전한길을 선택하는게 좋은거 같아요^^ 저는 진짜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저도 이런 사실들을 알았다면 무조건 전역후, 몇달 있다가 캐나다 왔을거에요. “저 친구 같이 봐준 케이스도 있으니까, 나도 봐주겠지, 설마?” 와 같은 상상은.. 글쎄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으로 얘기를 했지만 당시 cbsa가 다른 사람이였다면, 제 이야기 안궁금하고 신경 안쓰는 사람이였다면 그냥 뺏는게 당연하고, 맞는 상황이였죠
체류기간 730일은 현재를 기준으로 5년으로 봅니다. 영주권연장 신청할때도, 시민권 신청할때도 항상 당일기준 5년을 적으라고 나와있고, 저도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은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불려가서 뺏길뻔했습니다. 이러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내린 결론은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오늘을 기준으로 앞에 5년중에 2년을 캐나다에 살았느냐 입니다. (저는 그 당시 당일 기준 5년중 1년밖에 캐나다에 안 살았습니다)
첫pr만료일은 전혀 상관없는게 영주권연장, 시민권신청 작성할때도 나와있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 당시 9년 반중에 5년 반을 캐나다 거주, 4년 한국거주하다가 영주권 카드 만료 1년 남기고 캐나다 복귀하는 사람한테 “캐나다 왜 왔냐”, 따로 붙잡아서 현금 1만불 들고 온사람이랑 취조하지 않았겠죠ㅎㅎ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이 밀입,출국 하신게 아니라면 선생님 여권에 찍힌 스탬프처럼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거주기간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영주권 연장, 시민권 신청할때 다른걸 증명하라고 안하니까요.
번외) 8년전에 시민권 신청할때는 6년중 4년을 거주해야 했으며, 6년간 사용한 여권들의 출입국기록을 차트에 작성하고, 6년간의 여권 뒤편에 찍힌 스탬프도 복사해서 보냈어야 했는데 작년 말에 신청할때는 스탬프 복사본은 안 보내도 되서 서류 준비가 조금 줄었네요
마지막으로 영주권연장, 시민권신청 작성하고 무료로 검사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계신분들 다 정말 친절하고 꼼꼼하게 도와주십니다. 원래 한분이 담당 카운슬러가 되는데 저는 어쩌다보니 한국인분 포함해서 3분께 도움을 받았네요. 다운타운에 있는 immigrant service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저도 시민권 신청서 작성하고 검토 받는거외에 여러 도움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오피스는 팬데믹이라 문 닫고, 전화로 예약하고, pc로 화상통화하면서 제가 준비한 pdf파일(시민권 신청서), 사진(스캔 해놓은 id,여권,등등) 같이 꼼꼼히 봐주시고, 다른거 더 필요한거 없는지, 혹시 더 궁금한거 생기면 언제든 연락달라고 해주셔서 정말 든든했어요. 그분 연락처를 여기에 허락없이 공개할수는 없고, 403-265-1120 immigrant service calgary 번호 입니다. 전화하셔서 한국어 하시는 분한테 도움 받을 수 있냐고 해보시면, 그쪽에서 한인 카운슬러분 성함이랑 번호 알려주시면, 그번호에 전화해서 보이스메일로 한국어로 얘기하시면 연락 주실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냥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캐나다에 입국후, cbsa는 괜찮다고, 영주권 연장할때까지 해외에 절대 나가지만 말라고 했지만 사실상 시스템상에는 4년연속 해외에 거주했으니 이미 영주권 자격 박탈된건 아닌지.. 나중에 영주권연장, 시민권 신청은 커녕, 불법체류자가 된건 아닌지.. 앞으로 캐나다 거주하는게 의미가 있는지 고민이었는데, immigrant service에서 저를 위해 이민분야 전문 변호사랑 무료상담도 시켜주셨고, 결과적으론 당시 저를 취조하고 봐준 cbsa분,저와 상담해주신 immigrant service 카운슬러분, immigrant service에서 불러주신 이민분야 전문 변호사분, 세분이 말씀하신대로 영주권 연장 아무 문제 없이 신청후 2달 조금 지나서 5년 풀로 연장 받고 (문제 있으면 연장을 2-3년으로 짧게 해준다고 변호사분이 얘기 해주신적 있습니다), 작년 말에 걱정없이 시민권 신청까지해서 지금은 온라인 시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룸렌트하면서 호스트와 트러블 이후 계약서 작성 안한걸 근거로 물건을 버리네 마네 협박하던것도 immigrant service에서 같이 관련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법률 알아봐주시고 (결과적으론 호스트 말대로 계약서 작성안하면, 매달 호스트에게 월세를 보낸 내역이 있어도, 에어비앤비 투숙객, 호텔 투숙객처럼 절대 보호 못 받습니다. 호스트가 경찰에 전화하면 경찰도 미안하지만 내 물건을 버리고, 나를 쫓아 낼수 밖에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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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시민권 진행도 순조롭게 잘 되시길 기도합니다 ^^
저는 내년 여름에 첫 PR가 만료되고 내년 2월이면 730일 거주의무 기간을 다 채워요.^^
만약 거주의무기간 730일을 다 채우고 리뉴얼하지 않고서 다시 730일을 산 뒤에 2024년에 리뉴얼 받는다면 연장한 두번쨰 pr카드는 2029년 만료라고 뜨겟죠?
2027년이 다시 5년째가 되는 해가 될텐데 만약 2024년 부터 쭉 한국에 체류한 뒤 2029년 카드 만료 직전에 캐나다 들어 온다면 95님이랑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걸까요?
2027~2029 는 해외체류 2029이후 730일 캐나다 거주하며 다시 3번째 5년 중의 730일 거주기간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걸 cbsa도 그렇게 날자계산 한 걸 인정 해 줄지가 궁금해지네요 ㅎ
역시 한국 나가기 직전에 pr카드 연장해놓고 나가서 3년 넘기지말고 들어오는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겠지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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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PR Card(유효기간)을 의무거주기간하고 연관 시키시는데.... 의무거주 기간하고 PR Card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PR Card는 그냥 입국용 비자에요.
2024~2029까지 한국에 체류할 예정이고 중간에 PR Card를 재발급 받으니까 재발급 앞으로 2~3년 뒤로 2~3년을 얘기하는거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무기간 730일은 아무 날짜나 꼭 찍어서 그 이전 5년간의 기록으로 검토 합니다.
PR Card가 있든 없든, 만약에 2024년 어느날 한국에 갔다면, 3년후인 2027년 어느(같은)날 영주권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중간에 잠깐 들어왔다가 PR Card 갱신한다고 해서 새로 730일의 계산 기준이 되진 않아요.
다시 강조하지만
1. PR Card 기간하고 730일 의무거주기간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2. 영주권 의무거주기간은 무작위로 또는 특정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기록으로 730일을 따집니다.
3. PR Card는 캐나다 입국용 비자일 뿐 그외 역활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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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PR Card(유효기간)을 의무거주기간하고 연관 시키시는데.... 의무거주 기간하고 PR Card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PR Card는 그냥 입국용 비자에요.
@@@ㄴ저도 반은 공감하고 반은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 이유는 아래에 강조하신 3줄에 적어보겠습니다.
2024~2029까지 한국에 체류할 예정이고 중간에 PR Card를 재발급 받으니까 재발급 앞으로 2~3년 뒤로 2~3년을 얘기하는거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ㄴ맞습니다. 2024-2029까지 5년을 풀로 한국에 체류하시면, 캐나다 입국일 기준 앞에 5년을 풀로 해외에 거주했으니 오해의 소지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공항 현장에서 cbsa에게 pr카드를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저와는 케이스가 다릅니다, 저는 4년 연속 한국에 있었지만, 카드 유효기간도 1년이상 남았고, 이걸 토대로 카드기간중에 캐나다에 다시 돌아와서 2년 이상 거주하면 되는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면 군대 다녀오고 1년안에는 바로 돌아왔을거다. 이런식으로 사정을 얘기했고, 현장의 cbsa가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정말 운 좋게 봐줘서 그렇지, 이게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는 입국일 기준 앞에 5년중 3년이상을 해외에 거주했으니 현장에서 바로 pr카드 뺏는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의무기간 730일은 아무 날짜나 꼭 찍어서 그 이전 5년간의 기록으로 검토 합니다.
PR Card가 있든 없든, 만약에 2024년 어느날 한국에 갔다면, 3년후인 2027년 어느(같은)날 영주권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중간에 잠깐 들어왔다가 PR Card 갱신한다고 해서 새로 730일의 계산 기준이 되진 않아요.
@@@ㄴ이 부분은 제가 cic 직원이 아니라서 확신은 못합니다만 아래 강조하신 3줄에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1. PR Card 기간하고 730일 의무거주기간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ㄴ저도 반은 공감하고 반은 의견이 다릅니다. 우선 제가 반은 공감하는건 저도 선생님처럼 영주권관련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730일 의무 거주기간과 카드 유효기간이 상관 없다는게 팩트여서 반은 공감합니다만, 4년전의 저 포함, 꾀 많은 분들이 영주권에 대해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냥 생각하기 쉽게, 영주권연장 하려면 어차피 캐나다 내에 있어야되고, 받고 난뒤 생각하기 쉽게 그 유효기간 5년내에 최소 2년은 남기고 돌아오라고 하는겁니다. 물론 cic 오피셜, 이론상으론 선생님 말씀대로 pr카드가 만료됐어도 prtd 신청하면 됩니다만, 저는 안 해봤고 감히 90%이상의 영주권자는 prtd 방법을 해 본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로는 이건 정말 깜빡하거나 어쩔수 없을때 플랜 비 입니다. 현재 팬데믹에 국내에서도 서류 준비하는 과정이 예약 날짜부터 잡고, 프로세싱 시간도 전에 비해 딜레이되는게 당연시 되는 시국입니다. 4년전 저를 포함해서 해외에 오래 체류 하고 싶어하고 영주권에 잘 모르는 사람이 처음부터 prtd로 들어오는걸로 하다가 날짜계산도 실수하고, 프로세싱도 생각한대로 안되고 딜레이 되다가 체류기간이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된다면 이론상으론 영주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말도 안되게 운이 좋았던 일화를 나눈것 뿐이며, 절대 이게 당연한게 아니며, 무용담처럼 얘기 한게 아닙니다)
2. 영주권 의무거주기간은 무작위로 또는 특정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기록으로 730일을 따집니다.
@@@ㄴ우선 저는 cic직원이 아니라서 정답을 아는건 아니지만, 저는 이론상으론 영주권 받은 이후부터, 해외에 출국후, 3년이상 체류 한 적이 있으면 이론상으론 영주권 자격을 박탈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2번째 댓글의 4년 연속 한국거주 했던 일화, 그 이후 영주권 연장해서 현재는 시민권 신청후 온라인 시험 기다리는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프로는 없는거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으니 안심하고 괜찮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고, 저도 해외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 영주권 박탈 당하는게 당연한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캐나다나 100퍼센트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므로 국경, 공항에 cbsa가 이런 부분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친형 캐나다 시민권 받고, 국적상실 신고 했는데도 영장 날라와서 병무청 가서 서류 제출하고 영장 안 날라왔습니다. 저도 캐나다 오고 다음해 2018년, 동원 2년차 와라, 벌금 100만원(?)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연락오는거(저희때 바껴서 이젠 365일중 1일이라도 한국에 입국하면 참가 해야되지만 1일도 간적이 없습니다) 또 부모님이 직접 병무청 다녀오시고, 그 이후로 올해로 5년차까지 더 연락 안 왔네요. 또, 주변에 캐나다 시민권 취득후, 국정상실 신고 안 하고, 한국에 한국여권으로 나갔다는 얘기 들어 본적 있으실겁니다 (불법입니다, 걸리면 벌금 있고, 특히 의료보험을 악용하려고 그런거면 더 악질이라 걸리면 결과 장담 못합니다. 그냥 외국인으로 한국에 살아도 6개월 거주하면 정상적으로 의료보험 이용가능하니 절대 하지마세요) 제 얘기를 줄여서 다시 하자면 한국에서 4년 거주후, 캐나다에 입국해서 cbsa에게 pr카드 뺏기고, 여행비자로 6개월 체류 해도 된다고 통보 받을 뻔했는데, 봐줘서 pr카드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때 이제 안심하면서도 나중에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할때 cic의 시스템상에 4년 연속 해외에 거주 했으므로 그 순간 이미 시스템상에 영주권은 없어지고, 외국인이 된거 아닌지 걱정 이였는데, cbsa도 괜찮다고 영주권 연장 할때까지 해외에 나가지만 말라고 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도 글 올려보고,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7&docId=289699870
부정적인 답변을 받고 걱정이 였지만, immigrant service calgary에서 카운슬러 분에게서 긍정의 답변, 또 저를 위해 이민분야 전문 변호사분과 무료 상담을 시켜주고, 변호사분도 긍정의 답변을 주시고, 결과는 1년전에 영주권 연장해서 5년 풀로 받고, 지금은 시민권 온라인 시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cbsa가 봐준게 가장 큰 행운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인도, 저희도 cic 직원, cbsa가 아닙니다. 판단은 저희를 만난 현장의 cbsa, 저희 서류를 받은 cic 직원이 합니다. 하지만 cic 오피셜을 해석하면 첫pr을 받은날부터 1096일 (3년 1일)을 해외에 거주 했다면 영주권 유지의 의무를 지키지 못함으로 영주권 자격을 박탈 당하는게 맞습니다. 영주권이 중요하다면 100% 안전한 길 나두고, 성공률 1%의 가라로 만들어진 길 따라오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무용담도 아니고, 그냥 이런일도 있었다는 식의 경험담을 나눈거 뿐입니다. 절대 말도 안되는 도박을 권유 하는게 아닙니다.
3. PR Card는 캐나다 입국용 비자일 뿐 그외 역활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ㄴ맞습니다. 연장하는거 얼마 안하고, 5년이나 연장 됩니다. 시민권 신청하게 되도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출국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편하게 입국 하시고 싶다면 prtd 하지 마시고 국내에서 연장 받고, 3년미만 여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f4 해외동포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시민권 받고, 한국에 f4 비자 갱신하면서 장기 거주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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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님 친절한 답변에 저도 참고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영주권을 17년 10말일쯤 받았는데 내년 10월이면 5년이 되요. 그럼 연장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온라인으로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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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생각 없이 살다가 댓글을 오늘에서야 확인했습니다.
1. 영주권 연장은 서류 보내는 날을 기준으로 앞에 5년중 2년 (730일) 이상만 거주 하셨으면 언제든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예) 오늘 서류를 보낸다
2016년 5월 9일 - 2021년 5월 9일까지의 정보
2016년 5월 9일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의 영주권 취득전, 외국인신분의 정보도 적는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인의 거주지역, 일했던곳.. 기밀사항도 아니고 안 찾아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라면 그냥 적을거 같아요
2. 제가 마지막으로 영주권 연장한게 2019년 12월이라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되나? 몰라서 한번 확인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서류로 하는거 같습니다. (아래는 금일 확인한 ircc 오피셜입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new-immigrants/pr-card/how-to-appl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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