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적상실 신고와 비자 신청에 대해 조언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각종영사 업무>국적 업무> 국적상실 신고(캐나다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자)>4. 참고사항
○ 소요기간: 약 6개월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77/view.do?seq=611789&page=1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각종영사 업무>국적 업무> [F-4-11 재외동포]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구비서류>5. 신청자 기준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최근에 국적상실 신고하여 증명서 상에 국적상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제출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으나 1-2주가 지나도 접수증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는 비자 신청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편으로 보내실때는 접수증을 받지못하였다고 메모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74/view.do?seq=1311048&page=1
Q1. 국적상실신고 수리(완료)를 대기하는 기간(6개월), 밴쿠버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우편으로 보내면1-2주 안에 접수증이 발급 되며, 비자(재외동포F4)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정부24> 민원안내 및 신청>국적상실신고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10002&CappBizCD=12700000013
Q2. 만약에 1번 질문의 답이 비자 신청까지 최소 6개월을 대기해야 된다면, 국내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에 대리인 방문후, 국적상실 신고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우편으로 캐나다 여권을 보낼 수 있나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