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분은 글쓴이 님께서 쓰신 내용에 는데, "자기들은 지붕 공사만 끝내면 되는거고 너희가 알아서 내부공사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매니지먼트에서 말한대로 그쪽에서는 그 부분만 수리 하면 될것이고, 그 외적으로 유닛에 들어간 물은 각 유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커버 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Water Damage 조약이 있는거구요. 이게 콘도의 단점이죠;;뭔일이 생기면..참...힘들어지죠. 참고로 제 친구도 윗집 에서 파이프 고치다가 잘못 건들여서 터졌는데, 물이 밑에 사는 제 친구집에 줄줄흘러 들어갔나봐요. 100% 보험에서 water damage로 결정나서 호텔비 + 가구데미지 까지 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걸으셔도 승소하시기는 힘들거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변호사나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전문가분들께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변호사선임은 잘 생각하고하세요. 나중에 패소까지 하시면.. 정말 저 수리비 + 변호사비용 이면 장난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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