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따님이 f4 비자이면 한국에서 태어났을것 같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겪어서 한국에 있는 캐나다대사관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 떼려고 했는데 그런것 없다고 하면서 생물학적 부모 라는 서류를 떼어주더라구요. 남편과 딸이 각자 취업을 해 이 서류를 사용하지는 못했네요.그래 이 서류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영어라 공증도 필요하고요.아님 출입국사무실에 가서 가족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들어서 저도 한번 알아보려고요.남편이 곧 은퇴하여 딸아이 의료보험에 올려놓아야하거든요.
또한 이것도 외국에 한달 있다오면 자격이 없어져 다시 전화해서 정정해야하더라구요.이번에 한달 넘게 캐나다에 갔다오니 남편의 의료보험에서 제가 없어졌더라구요.
하여간 외국인 의료보험이 점점 복잡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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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의 캐나다 출생 증명서는 안될까요. 거기에 부모 이름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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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인, 딸이 F4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 엄마도 F4비자를 받고 한국과 캐나다를 반반씩 살고 있는데.. 딸이 알아 보니까 엄마를 추가비용없이 직장 의료보험에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의료보험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엄마와 딸이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가 때문에, 캐나다에서 발행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라는데..
도대체 이 서류를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생각해 보니까 캐나다에 20년 넘게 살면서 한번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 받아 본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여기도 가족증명서라는게 있나요? 혹시 한국의료보험 신청해 보시분있으시면 어떤 서류를 제출 하셨는지요? 아시는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