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집말고 부동산을 처분하게 있어 개인소득세(캐피탈 게인 증가로)이 예년보다
많아질 경우,
2.예를 들면 7-8만불의 정도의 세금납부시 , 내년 4월 월경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
아니면 어느정도 간격을 두고 2번 또는 3번정도 나누어 납부 할 수 있나요?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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