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직거래'로 조회를 해보니, 중고차 판매후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보험회사에 기존보험해지는 어떻게 하는지요? 차를 팔았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보험 해지는 그냥 보험사에 차 팔았다고 통지만 하면 됩니다. (큰 회사들의 경우 웹사이트에도 직접 할수 있구요 아니면 전화를 해서 해지해도 됩니다. 다른 증빙서류 필요 없습니다) 차를 팔고 나면 차량 등록도 취소를 위해 등록사업소에 갑니다 보통 1~2년단위로 차량 등록금을 미리 내니까 남는 금액이 있고 이를 수수료 빼고 돌려받게 되는데요 번호판은 본인이 가져도 되며 다만 번호판까지 반납할때보다 돌려받는 금액은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차를 또 구입해서 새 번호판을 받는것보다 기존 보관중인것을 쓰는게 비용은 약간 더 절감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