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영주권 갱신을 해야합니다.
지난 5년간 다른 나라에서 8개월 가량을, 그리고 또 한국에서 1년 반 정도를 지냈는데요.
전에는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상을 체류했을 경우, 해당 나라에서 범죄경력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갱신을 위해 서류들을 살펴보니 출입국 기록과 이유만 기재하게 돼있고 6개월 이상 체류한 나라의 범죄경력증명을 내라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 조항이 이제는 없어진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