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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작성자 모카커피     게시물번호 14556 작성일 2023-01-31 22:40 조회수 3818

짧은 기간이지만 레스토랑에 다니고 있습니다.

1. 트레이닝 끝나고 채용될때의 포지션과는 다른 모든 워커들이 꺼리는 포지션의 일을 스케줄로 받았습니다.

 컴플레인하자

다른 워커들은 다 숙련자들이니 비 숙련자인 제가 이일을 하는게 맞다하여

일단 그일을 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으로 몸과 맘이 지쳐갔습니다.

2.  새로온 워커( 제 포지션의 총괄자)가 저도 모르는 이유로 쌀쌀하게 돌변하여  인사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대화를 차단합니다. 어쩔수없는 일적인 지시만 빼고요

이유를 묻자 그런일 없다 냉정하게 말한 후 이 행동은 점점 심해집니다.

급기야는 사장에게 이르기까지하고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 왜그러는지 모르지만 결례를 범했다면 사과한다는 제 메세지를 보냈는데  사장님과 팀원들이 다 회의한 결과 저와 같이 갈 수없단 결론에 이르렀단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처우를 받는것에 대해 직장내 따돌림이란 생각이 들어 긴글 올립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ojing  |  2023-02-04 00:53         

잘 생각해보세요. 일을 하실때 얼굴에 피곤과 짜증 그리고 내가 이걸 왜하나 하는 표정을 일하시는 내내 보여주진 않았는지. 8시간을 일하는동안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 정말 일하는기 싫은 가보다 라는 느낌을 받게 일하셨는지. 글 내용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감히 짐작해봅니다. 저정도면 글쓴이 님도 모르게 나온 언행에 몬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미 코워커들은 마음이 떠났는데 사과를 해봐야 여기서는 안통합니다.

그린색  |  2023-02-04 17:20         

여러가지 많이 속상 하시겠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신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신고를 하면 직원이 일 하시는 직장에 사장과 직원들에게 그 사유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모두 짜고 치는 고스둡 이라면 님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 하시지만 참아야 하시겠네요

elec  |  2023-02-07 15:50         

위에 글쓰신 분들 말이 맞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해도 나와 안맞을 때도 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안맞으면 때려치고 다른데 알아보면되는데, 캐나다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바로 따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게 나을거예요. 그만두면서 그동안 일을 자새히 적어서 labour board에 신고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하고 표정이 어떻고해도 매니저나 수퍼바이저는 경고를 준다든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고 고쳐지지않으면 일을 그만두라고 해야지, 아무런 설명도없이 투명인간 취급하고 따돌리는 행동을 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학교폭력과 따돌림, 성추행등을 이야기할때 당한 사람이 뭔가 그런 빌미를 줬으니 애들이 그러지....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 좀 씁쓸하네요 물론 이 글은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이긴 해서 정확한 사항을 알수는 없지만요...

원효대사해골물  |  2023-02-08 11:49         

참지마세요. 참으면 병되요.

ojing  |  2023-02-11 10:10         

지나가다가 댓댓글 남김니다. 과연 글쓴이 님께서 매니저에게 아니면 코워커들에게 어떤 말을 안들으셨을까요?! 전 글쓴이 님이 분명 어떤식으로든 이야기를 들었을거 같은데요?! 매니저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분명 레귤레이션을 알고있을텐데, 단지 일 못한다?!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친구다?! 라는 이유로 투명인간 처럼 대할까요?! 아닐거같은데요. 글에 의하면 사장님과 코워커들이 전부 회의를 했는데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 글쓴이 님이 정확한 상황을 100% 글로 표현을 안하신거 같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이런 경우도 실제로 여럿 봤고요. 자신은 당연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못마땅해 하고 말을 해도 당사자는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요.

gpoint  |  2023-02-14 18:21         

우선 이미 고용한 직원을 짦은 날짜안에 이유도 없이 해고하는 고용주는 단언컨데 없습니다.
고용을 했다면 직원이 필요한 사업장일텐데 트레이닝에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얼마돼지 않아 해고하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 판단되었때입니다.
얼마나 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고용주는 3개월안에 언제든 해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안에는 해고 사유도 설명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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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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