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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기간중 한국방문?
작성자 동백     게시물번호 14576 작성일 2023-02-23 11:12 조회수 3049

 EI받는중에 한국방문을 해야할거 같은데요. 한국을 몇달 다녀온 후 다시 EI를 신청할수 있나요? 최대 얼마까지 외국에 체류를 허용하는지 경험있으신분 있으시나요?


ojing  |  2023-02-24 11:34         

방문 가능합니다. 돈안나옵니다. 돌아오시면 그때 부터 다시 돈 신청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당연한거죠;

코코네집  |  2023-02-24 21:40         

EI benefits type에 따라 좀 다른데, Maternity 는 무조건 가능하고, Parental 경우는 출생한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국에서도 EI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Regular나 Sickness 경우에는 한국방문 동안은 EI를 받을수 없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최초 EI 수령일 기준으로 1년내에만 수령가능). 다만 방문목적이 몸이 아픈 가족을 방문하거나 장례식 참석의 경우는 최초 7일 또는 14일까지 EI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지장지  |  2023-02-26 17:56         

돈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리포팅 하실 때 외국에 나가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시면 계속 받을 수는 있겠으나 출입국 관리하는 곳과 정보가 연계되어 있어 1년 후라도 벌금과 함께 환불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주변에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interest-penalties/false-repor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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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록 최신 리뷰
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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