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 benefits type에 따라 좀 다른데, Maternity 는 무조건 가능하고, Parental 경우는 출생한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국에서도 EI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Regular나 Sickness 경우에는 한국방문 동안은 EI를 받을수 없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최초 EI 수령일 기준으로 1년내에만 수령가능). 다만 방문목적이 몸이 아픈 가족을 방문하거나 장례식 참석의 경우는 최초 7일 또는 14일까지 EI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