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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회계전문가에 의뢰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아래 회계사 협회 사이트에 가셔서
회계사의 회사 혹은 business name 을 치시면 등록된 업무분야가 나오니, 등록된 업무분야가 많을수록 더 유능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회계사 firm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안된 회계사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https://services.cpaalberta.ca/VerifyEntity/Firms/
183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국세청에 비거주자로 신고하던지 혹은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집을 렌트 주셨으면 매달 총렌탈수입의 25% 를 국세청에 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주위에 한국에서 사는 지인 몇몇 분들이 하고 있어요. 팔 경우 위에 언급한대로 매매가의 25%를 변호사가 holding 하고, 국세청에 양도세 신고를 하고 clearance letter 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와 다른 방법으로 비거주자 tax 신고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할 경우 penalty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자발적 신고(VDP)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인정되면penalty 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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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회계사 추천 가능하신지.. 쪽지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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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드린 대로 아래 회계사 협회 사이트에 가셔서, 캘거리 혹은 에드몬톤에서 현재 활동하는 회계사의 회사 혹은 business name을 입력해 보세요.
https://services.cpaalberta.ca/VerifyEntity/Firms/
그 중에서 registered services/areas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전문적인 회계사 firm 입니다. 대부분 4-5 분야이지만, audit을 포함하여 7-9 분야가 등록되어 있는 곳은 최고단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앨버타주 유일하게 캘거리에 7개 분야가 등록된 한인이 하는 회계사무실이 있네요. 가격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등록 안된 회계사 firm 이 비싼 경우도 가끔 있으니 주의하세요. 등록업무가 많은 곳일수록 가격이 비싼 것이 정상입니다. 등록업무 분야는 회계사가 하고 싶어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 협회 사무국에서 등록업무를 할수 있는지 경험과 능력이 있는 회계사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후 업무분야를 등록해주는 것이니 잘 참고하세요. 또한 등록된 회계사가 아니라도 일정분야의 회계 세무 업무는 할수 있어요. 그것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그래서 고객은 당연히 등록 안된 회계사 firm 인지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가 주위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계사 firm 잘 선정하여서 penalty 없이 무사히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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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처리해야해서 제한적이지만, 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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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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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내용보강을 하자면 등록된 서비스가 많다고 회계펌을 정한다기 보다는 본인이 원하시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잡고 결정하시는게 나을겁니다. 말씀하신 사항이면 compilations 하는 회계펌들은 왠만하면 다 처리해줄겁니다 ㅎㅎ 사실 audit할때 일 너무 많이 하느라 질려서 자기사업하실때 audit을 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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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여행시 호텔잡을 때 별 혹은 무궁화가 몇개냐에 따라서 여행객의 기대(써비스, 질 등)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갈때 의원, 일반병원, 최상급의 대학병원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기라고 생각하면 의원갑니다. 하지만 심각하다면 대학병원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돈 문제, 세금 문제라면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미리 전문가의 웹사이트 혹은 공식협회의 등록된 내용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본인 자유입니다. 전문가 집단들도 나름대로의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회계사 협회에 나온 등록업무 분야라는 것입니다(심심해서 몇군데 조회해보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Big 4 accounting firm은 9 분야 등록되었네요, 등록되어 있는 개인 firm은 2개 분야 등록되어 있는 곳도 있네요. 등록 안되어 있는 곳도 있네요). 등록 안된 회계사도 compilation 할수 있어요. 모르고 고객이 거래하고 향후 알았다면 어찌 하겠어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거래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본인이 원하는 전문가 firm 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캐나다에서는 회계사라고 불리는 것은 회사 및 기관의 회계 및 세무 분야에 일하면 회계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등록된 firm 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고 등록된 경우는 회계사 협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인 의사, 변호사들도 매년 협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전문가의 질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경우 등록 박탈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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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의견주신 부분 매우 공감합니다 ^^ 그리고 좋은 인싸이트 가지신 것 같습니다 ㅎㅎ 다만 compilation은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cpa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최근 관련 회계법령도 변경되었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자면... 빅4 출신이라고 꼭 감사가 가능한건 아니구요, 본인이 감사업무를 몇년동안 해봤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법인 출신이라고 해도 감사를 해봤다면 감사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ㅎㅎ 근데 예를 들어 이 감사라이센스가 없는 빅4 출신 a라는 사람과 소규모 감사출신 b라는 사람이 파트너십으로 A라는 회사를 차리면 이 A회사는 회사단위로 감사 라이센스를 줍니다. 단 a는 감사를 못 하구요 ㅎㅎ 그래서 사실 이걸로 실력을 운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각 회계법인마다 누구를 타겟을 파악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들어 저는 audit 출신 cpa인데 사실 개인 택스나 비상장 회사들의 택스는 실무에선 안해봤거든요 ㅎㅎㅎ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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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변경되었나 보네요. 전에는 COMPILATION은 회계사 협회등록이 안되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변경된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위에 아는 분들이 가격이 싸다고 등록 안된 이민온 회게사들한테 많이 하는데 회사인 경우는 주의하라고 하여야 겠네요. 전문가들도 경험이 많아야 되겠지요. 3-5년된 회계사 보다는 10-20년 이상 하신분들이 수임료가 비싸듯이 말입니다. 수술시 경험 많은 의사에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어찌하듯 본인들이 결정하여야 하니 본인이 두루두루 확인하시고 본인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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