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급여명세서를 캐나다 달러로 바꿔야 하는데 어디서 바꿀수있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어느 기관에서 요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용도가 국세청인지, 은행대출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 급여명세를 캐나다 영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면 CN 드림 광고란에 번역사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일 국세청 혹은 은행에 제출할 경우는 급여명세가 아니라 한국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한글 영문이 함께 나오는 소득증빙을 요구할 것이니 그것을 한국에서 발급 받으세요.
간단히 구글 번역기 사진 찍어서 (Google Lens) 쓰시면 편리합니다. 환률은 CRA에 전화해 보시거나 구글해 보시면 정부고시 당시날짜 또는 당해년도의 기본 환률정보를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걸 보시고 변환 하시면 됩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환급과 세금정산시에 모두 위의 방법으로 이상없이 환급받고 세금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