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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캘거리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작성자 제푸리     게시물번호 14756 작성일 2023-07-18 12:57 조회수 2249

안녕하세요 캘거리로 이주를 생각중인데 우선 요즘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 해서 집을 구매를 한뒤 렌트를 주고 차 후에 준비 과정을 끝낸 후에 이주를 할 생각입니다.

만약 타 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캘거리에 집을 구매할시 세금은 어떻게 측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ss  |  2023-07-19 08:56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BC 주 같은 PTT(취득세)요 아니면 2채에 대한 세금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전문가는 아니지만(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캘거리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2채에 대해선 1채는 세금 대상입니다.(나중에 파셨을 경우)
본인 집 말고 투자요 1채를 파실경우 이득이 날 경우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리얼터비, 오셨다가셨다 하는 비용,변호사 비용,혹은 이자등등)
예를들어 각종경비를 제외하고 10만불이 남으셨다 하시면
50% 즉 5만불이 그해 소득으로 잡히시는 겁니다.(5만불이 세금이라는 이야기 아님)
주식,(집)투자는 50%는 면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주변에 전문가분한테 여쭤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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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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