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렌트 내놓고 출국해서 해외거주시, 월세소득 CRA 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Property Manager는 NR4에 의해서, 무조건 Gross rent income에서 25%를 자동공제해서 세금으로 강제납부 하겟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Net rent income에서 25%라고 주장 하니까, 그건 Owner가 회계사랑 알아서 하라고만 합니다.
비거주가가 렌트소득 세금신고시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 아시는분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