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렌트주고 한국에 있었는데 인컴텍스할때 회계사가 렌트비의 25%를 국세청에 납부해아된다고해서 납부. 나중에 집에 들어간 비용. 회계사에게 보내니 .낸 세금 중 얼마를 리턴해주더라구요. 텩스신고시 냉장고 교체. 수도고장 재산세 등등 다 첨부해서 회계사에게 보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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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렌트 내놓고 출국해서 해외거주시, 월세소득 CRA 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Property Manager는 NR4에 의해서, 무조건 Gross rent income에서 25%를 자동공제해서 세금으로 강제납부 하겟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Net rent income에서 25%라고 주장 하니까, 그건 Owner가 회계사랑 알아서 하라고만 합니다.
비거주가가 렌트소득 세금신고시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 아시는분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