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일 데미지를 입은 차를 수리한뒤 아무런 공지 없이
새차로 팔아도 되는건가요?
두달전 새차를 구매하였는데 아무런 공지 없이 새차인줄 알고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차하면서 물이 새서 정비소에 가니 안테나 쪽에서 물이 샜고
유리창 프레임쪽에 해일데미지가 있다고 하네요. 문짝은 수리한듯 보이고요
본네트도 양쪽 높이가 안맞아 봤더니 볼트 풀렀다 다시 한 자국이 보이고요
혹시 이럴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너무 약이 오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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