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남편께서 정식으로 보험을 드신 상태이므로, 배우자도 (비록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운전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회사와 다시한번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이 아닌 누구라도 (부모님, 친구등등) 운전은 할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가입자(본인)의 허락하에 운전한 것일 경우는 보험처리가 모두 된다고 제 보험회사측으로부터 들었으며, 그래서 지난 여름 한국에서 방문하신 가족들이 여행중에 저희 차를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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