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제가 뒤에서 박았기때문에 제 과실이 많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데미지 비용이 $2,000 이상일거같아, 경찰에 리포트하고 보험에서 고칠때 필요한 스티커를 경찰에게 발부받은 상태이고 경찰에게 받은 케이스 넘버를 바탕으로 보험사 클레임도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경찰분께 안전거리 미확보(쓰리세컨 바이올레이션?) 티켓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이 박히신 앞차주분께서 급정거하신 이유를 경찰분께 설명하기를 그 앞에 있는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본인도 급정거를 해서 나도 급정거를 하다가 제가 박았다고 설명을 좋게(?) 해주셔서 그런가봅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겠죠 뒤에서 박은 제 잘못이 더 크기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일단 저는 보험을 일단 2 way로 들어놓은 상태이고요.
사고 클레임 리포트를 해놓은 상황이니 주말이 지난 영업일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올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받을수 있는건 다 받아야 하는건 당연지사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저의 상황입니다. (Deductible 안에서 모든게 해결가능하겠지만요)
1. 이제 보험사에서 사고경위를 다시한번 물어보고, 수리를 맡길 센터를 몇군데를 추천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수리를 맡긴 동안에 렌트카를 보험회사에서 차량을 고치는동안 빌리는 비용을 커버해준다고 하던데 이게 만약 제가 혜택을 안받는다고 하여 비용처리에 절감이 되는지요?
2.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헌데, 안전벨트가 제 몸을 잡아주는 바람에 골반 아래쪽 허벅지 통증이 동반되는데 피지오, 카이로등 물리치료를 받는데 이것도 보험처리가 되는지요?
3. 2번 질문에 덧붙여 보험처리를 받는것과 아니면 그냥 사비로 물리치료를 받는게 더 좋은선택지 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혜택(?)이라고 하기엔 좀 단어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 비용이 본인 부담금이나 나중에 오를 보험료로 인한 패널티가 발생하는지요? 혜택을 다 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본인이 처리하는게 더 나은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