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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수령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작성자 hayunmo     게시물번호 14930 작성일 2023-12-11 19:43 조회수 1503

제가 아는 지인이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치료차 6개월 정도 머물 계획인데요

E I 를 신청한후에 나가게 되면

수령할수 없는건가요? 아님 상관없이 EI 금액을 가족이 받을수 있나요?

혹 이런 상황을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해주시길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팔방  |  2023-12-11 20:30         

신청자 본인이 해외로 나가면 EI는 안나옵니다.
단 입국후에 다시신청하면 나옵니다.
또한 2주레포트제출 내용에도 국내에 있나없나 확인하는 내용도있읍니다.

hayunmo  |  2023-12-11 22:53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St. Basil  |  2023-12-28 12:34         

제가 경험으로 아는 내용 공유해 드리자면..

EI 신청은 퇴직 후 일정 기간(2주??)안에 신청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사유가 lay-off 가 아니고 치료가 필요한 질병/부상이면 별도의 의사 소견서 제출(치료 기간)이 없으면 EI 수령 기간이 2~3달으로 짧았습니다.

혹, 다른 사유로 EI를 신청 하시면 수령 기한(최대 11개월 정도), 2주 단위의 실업급여 그리고 총 수령액이 결정되어 통보 되는데, 수령 기한이 6개월 넘으시면 한국 체류기간 동안은 못 받으시고 다녀오셔서 남아 있는 기한 동안 2주단위의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체류 중, 못 받은 실업급여는 소급 적용 안 됨)

단, 한국에 계신 동안에도 2주단위로 온라인 레포트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모든 내용은 service canada에 로그인 하시면 기간/실업급여/입출금내역 등등 확인 가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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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록 최신 리뷰
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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