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무슨 마가 끼엇는지..한달새 2번 사고...질문있습니다.
작성자 써니사이드     게시물번호 14934 작성일 2023-12-13 14:18 조회수 2623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던도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건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자면 저는 차를빼기위해 후진을 다 하고 드라이브로 기어를 변경후 가려던 찰나에 상대 차량이 후진주차로 제가 정차했던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쿵 했습니다. 그때 제 차는 정차 중이었습니다. 대쉬 캠은 없고 워낙 정신이 없던 차에 일단 서로 보험증서와 휴대폰 번호만 주고받고 자리를 떠낫습니다. (목격자확보를 안해 놓았음..)

제 차를 들이받은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 보험사에 유선상으로 물어보니 저도 제 보험사에 클레임을 넣어야한다던데.

제 과실이 아닌경우에도 제가 클레임을 넣어야 하는지요?

 

판단은 보험사에서 하는지요?

뒷 트렁크 찌그러짐 범퍼 찌그러짐 페인트 벗겨짐등이 있습니다.

일단 수리 견적을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견적서를 일단 내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견적이 이만큼 나왔는데 보험처리 할거냐 물어봐도 되는지요?


캘거리켈거리  |  2023-12-13 14:57         

일반적으로는 주차장은 50대50으로 일고잇어요. 차가 사람없이 주차되있는 상황이 아닌이상.

써니사이드  |  2023-12-13 15:03         

아..제 차는 스톱 상태이고 상대방이 후진하다가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50:50이 되나요?

잠시만  |  2023-12-13 18:10         

제 생각엔 상대방이 100% 잘못입니다. 후진 차량이 불리합니다. 저는 언제나 2채널 대쉬캠을 설치합니다.

elec  |  2023-12-13 20:13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본인 잘못이 없다고 해도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야하고, 나중에 보험처리를 할지 개인적으로 해결할지 보험사에서 다시 확인할 거예요. 만약 현장에서 다른 차주가 본인 잘못을 인정했다면 서면으로 100%과실을 인정한다는 사인을 안받아놓으면 대부분 말을 바꿀거예요. 일단 제가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를 한 결과 본인의 차가 멈춰있었다고 해도 기어가 P에 있지 않고 D나 R에 있고 브레이크만 밟고 있었다면 멈춰있다고 해도 50:50이라고 합니다. 저는 후방 대쉬캠으로 상대차가 후진해서 박았는데도 기어가 P에 있지 않아서 50:50이라고 하더군요 기어가 P에 있었다면 상대방 과실이 100%입니다

커머셜  |  2023-12-13 20:15         

제 경험으로도 “캘거리켈거리님”께서 남기신 대로 만약에 보험회사에 서로 크레임을 하게되면 50대 50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는 50대 50으로 나오는게 보통입니다.
저도 가만 있다 상대방이 들이 받았는데, 제 보험회사 adjuster에게 여러번 제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경찰서 진술서 작성도 상세히 했는데도 결국엔 50대 50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제 보험 회사에서 제 차를 고쳐주고 다음해 보험료가 올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보험회사에서는 주차장 접촉사고는 거의 50대 50이 불문율인것 같습니다. 말이 불문율이지 보험회사에서는 한마디로 귀찮으니까 특별한 증거나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는 서명 같은것이 없는한 서로 그냥 50대 50으로 끝내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1대 99건, 50대50이건 캐나다에서는 1%의 나의 잘못이 들어가도 다음해에 100%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사연 올리신분이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보험 크레임을 하게되면 50대50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 그나마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잘못을 사고 당시 인정했다고 하니 보험 크레임을 하지 마시고 한번 상대방 운전자에게 내차의 수리비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합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상대방이 보험처리하겠다고 하면 사실 별수가 없습니다. 사연 올리신분도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신청하시고 최대한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수 밖에요. 그런데 증인이나 CCTV같은것이 없으면 좀 힘들것 같습니다.
억울하신 사연은 이해하지만 보험처리가 주차장에서는 거의 50대 50으로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래야 양측 보험회사가 각자 가입된 차를 수리해 주고, 양측 모두 내년에 보험료를 올릴수 있으니까요.

잠시만  |  2023-12-13 20:39         

신호대기에서 다섯 번 받쳐 봤는데 보험처리하면 네 손해가 크다고 몇 백 달러 달라고 했는데 안다면서도 돈이 없답니다. 한결같이.

SJLC  |  2023-12-14 08:07         

제 경험입니다.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한다고 종이쓰고 싸인을 받아도 법적효력이 없다고 변호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협박에 의해서 쓰여져있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입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서있는 상태에서 후진하던차에 옆구리를 받혔는데 100:0 나왔습니다. 1ch 대쉬캠이 있었지만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접수는 이미 보험회사에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때문에 하시는게 좋고 만약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했다면 써니싸이드님 신상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던 안하던 사고기록이 남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사고접수는 본인이 본인 회사에다 할수도 있고 서니싸이드님이 상대방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접수할수도 있습니다.

운영팀  |  2023-12-14 09:49         

우선 타인의 잘못으로 곤경에 처하신 님꼐 위로의 맘을 전하며
커머셜님 말씀대로.. 상대가 좋은 사람일수 있으므로 (좋다기 보다 상식을 갖춘 정상인) 견적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보내보세요. 그 사람이 적절히 흥정해서 얼마의 돈을 준다고 하면 (전체 금액을 다 주면 제일 좋겠죠) 그것 받고 직접 저렴한곳 찾아 수리하는게 최선일듯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제와서 발뺌하면 .. 두가지 방법인데 ..
서로 각자 자기차를 고치기로 했다면. 수리비가 3천불 미만이면 자비로 귀하차를 고치고 (2천불 넘어가면 경찰에 신고하는건 의무이구요)
그 사람이.. 귀하의 잘못이라고 우기면.. 보험처리로 하고 보험사에 귀하의 입장과 상황을 잘 설명하면 될겁니다. 물론 위에 여러 댓글에 쓰여 있듯이 이렇게 되면 50:50과실로 처리가 되겠지만요..

잠시만  |  2023-12-14 14:11         

써니사이드님의 경우는 아닌데 주차장에서 사고 시 차체가 차도에 더 많이 있는 차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주차건 출차건 주차구역에 걸쳐 있는 차를 지나가는 차가 과속으로 추돌해도 걸쳐 있는 차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100%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혹간 양보하지 않고 지나 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후진주차 하렵니다.

써니사이드  |  2023-12-15 10:16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소중한 여러분들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대쉬캠을 달아야겠습니다.

ojing  |  2023-12-17 13:02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나는 사고는 후진하는 차량이 100% 잘못으로 나옵니다.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이상 100% 입니다. 경찰서 에서 경찰이 한 말입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클레임걸때 이야기 했구요. 그리고 제 생각에 글쓴이 님이 그 상대방운전자에게 청구서를 줄게 아니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아마 청구서를 보낼꺼에요. 그거 그대로 글쓴이님 보험회사에서 받아서 클레임 받아주면 될거구요, 글쓴이 님 보험료는 다음해에 새로 리류 하실때 프리미엄 엄청 오르실거에요. 대충 짐작은 하고 계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견적은 상대방쪽에서 보험회사에 클레임 걸면, 글쓴이 님은 따로 가서 견적 뽑으실필요없구요, 보험회사에서 어디로 가서 견적 받아라!! 아니면 손해감정해주는 사람이 나와서 견적낼겁니다.

빅테크  |  2023-12-18 00:19         

후진차량 100프로 잘못. 저도 정차된 차량 후진으로 접촉사고내서 제과실 100프로 였어요

써니사이드  |  2024-01-07 20:42         

댓글들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우려했던 바와 달리 과실 결과는 100:0으로 판정이되어서 과실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_^ 다만 나중에 차 팔때 minor collision이 report에 남겠죠..ㅠ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글 스몰 비지니스(그로서리)에서 재사용 가능한 쇼핑백 판매 하시는분.
이전글 풍선 안에 꽃파는 샾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식료품, 주류, 식당 식..
  드라이브 쓰루, 경적 울렸다고 ..
  앞 트럭에서 떨어진 소파 의자 .. +1
  (CN 주말 단신) 앨버타 실업..
  (CN 주말 단신) 우체국 파업..
  “나는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니..
  RCMP, 경찰 합동 작전, 수..
  연말연시 우편대란 결국 현실화 ..
  캐나다 우편대란 오나…우체국 노..
  주정부, 시골 지자체 RCMP ..
  현충일 캘거리 각지 추모행사 진..
  캘거리 트랜짓, 내년 수익 3,..
업소록 최신 리뷰
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