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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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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4997 |
작성일 2024-02-01 21:49 |
조회수 1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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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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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RTDRS hearing을 여러번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렌트를 미납한 경우에는 왠만해서는 집주인이 질 수는 없습니다. Hearing 하시고 쫒아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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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 주인이고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아서 RTDRS에 파일링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세입자에게 노티스는 보낸 상태이지만 콧방귀도 안뀌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무슨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그 어떤 조언이라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세입자가 돈을 내지 않았음에도 혹시라도 hearing 에서 집 주인이 질 수도 있는 것인가요?
hearing 을 위해 저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어떤 조언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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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유투브를 보게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세요. 직접 본인이 체험한 내용을 알려주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WgvwBjOJ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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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RTDRS를 하실려면 주인이 테넌트에게서 렌트비를 받을려고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통 파이낸셜 리즌으로 인해서 1달정도 늦는거는 히어링 하셔도 못쫓아내시고 코트에서 테넌트에 날짜에 맞춰내라 라고 하는걸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2달째도 돈을 안냈다고 했을때 역시 렌트비를 열심히 받을려고 한 follow up message요런게 필요하구요. 그렇게 하면 hearing 갔을대 나는 2달째 렌트비를 못바다아서 내가 모기지를 못내거나 이래서 내가 뱅크럽시 하게되겠다라고 하면 쫓아내게 하실수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테넌트가 기한내에 맞춰서 나가야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bailiff부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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