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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F4 비자 받고 입국하셔서 거소증 받으신분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JinHyungJ     게시물번호 15039 작성일 2024-03-04 09:23 조회수 2107

도움주신 Good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다녀온 경험을 정리해서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께 참고가 되실까 해서 올려 봅니다.

F4비자 신청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고, 영사관 서식 작성하시고, RCMP 지문조회로 범죄경력 첨부하시고, 사진 하나 동봉하시고, 현금으로 신청금 같이 넣으셔서 반송봉투와 보내면 되고, 저같은 경우에 한 2주 조금 안되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어떻게 거소증을 받느냐 하는 것이고, 제가 겪은 주의할 점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첫번째는 비자번호를 받으시는 동시에 (비자번호는 우편으로 다시 비자와 여권을 받으시기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자번호로 출입국관리사모소의 예약을 잡으시는 점입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예약이 되시기 때문에 임박하게 예약을 하시는게 힘듭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다르다고 해서 저는 서울에 있는 동생이 아니라 대전에 계신 친척집에 거소지를 두고 신청을 했구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한군데 뿐이라서 꼭 더 빠르다고 할지 확실치는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거소신고가 단순히 거소증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산관련 등기 서류를 처리하기 위함이라 '말소된 주민등록번호'가 거소신고사실증명에 꼭 기재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 신청시에 꼭 확인하시어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병기가 사실증명에 기재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신청시에 꼭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며, 또 만약에 이전 말소된 주민등록의 한글성명을 병기하여 거소증에 표기해야할 분들은 별도의 신청서를 하나 쓰셔야 한다는 점 아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숙소제공 동의서와 함께 숙소를 제공해주는 분이 자가라고 하더라도 저의 담장자께서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 분 소유 자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가지 못했는데 신청-접수 처리는 되었습니다. 숙소제공자가 전월세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하이코리아에 문의할때는 출입국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증 발급전의 '국내 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접수후에 바로 그 사무소의 다른 창구에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거소신고사실증명 또한 거소증 만큼 중요한데 거소증에는 나오지 않는 신청일자라던가 다른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고, 각종 관공서에는 거소증 보다 더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어서 발급받으실때 여유있게 발급받으셔야 하고 만약에 부족하신 경우에는 동사무소(주민복지센터)등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점은 만약에 한도계좌라고 할지라도 통장을 개설하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만드실때에는 거소사실확인증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이었고, 반드시 거소증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은행이나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이 거소증 신분증을 스캔하는 단말기가 있어서 이 단말기에 거소증을 수차례 인식 시켜야 하는 절차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해하실 거소증 발급에 걸리는 소요시간 이었는데, 저의 경우는 거소신고후에 접수확인증에서 3주후에 수령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는 공휴일 포함 딱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체류 예정이 한 2주정도 밖에 안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신청시 제시한 휴대폰 번호로 알림이 오면 가셔서 수령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물론 우편으로도 거소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거소신고시에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아보였습니다. 이 경우 기본증명서 없이도 이전의 신분을 확인시켜 줄수가 있게 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소신고사실증명은 거소증 만큼이나 각종 기관에서 중요하니 반드시 발급을 받으시고, 거소증은 은행계좌나 휴대폰 개설 업무를 할 때 반드시 요구한다는점 (은행계좌 개설의 경우는 캐나다 운전면허증/여권등도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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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F4비자 준비중이고 신청관련 내용은 충분히 준비가 된듯 합니다.

질문은요

1) F4비자로 한국 입국시에 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 발급신청시에 따로 필요한 신청서식이나 서류가 있나요? 예약은 해야하는점은 알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세금납부 내역이나 거소지의 등기부 등본 &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본것 같아서요

2) 그리고 거소신고후 얼마나 기다려야 거소지로 거소증이 배송이 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람돌이소닉  |  2024-03-04 09:41         

작년에 거소증 관련한 제 개인 경험 알려드립니다. 주민센터, 은행, 휴대폰 관련 어디를 가도 해외동포체류자격에 관한 제대로 된 경험이 있는 공무원/상담사가 전무했습니다. 규정상으로 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100% 거소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만 일하는 공무원/직원들이 거소증이 꼭 필요하다고 우길텐데, 규정 확인해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같은경우는 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받는 즉시(거소증 없이) 주민센터(동사무소) 가서 등본에 외국인 신분으로 가족 관계 등록했고, 은행 가서 기존 계좌 정보 변경했습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은 상관에게 여러번 확인하고 또한 여러 실수를 연달아서 해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여러번 수정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이런저런 규정 확인하느라 2시간 가량 걸렸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공인인증서 발급받아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휴대폰 개설을 원격으로 처리했습니다. 중요한것은 인터넷 form에 거소증 발급 날짜를 넣어야 할텐데, 거소신고사실증명에 나와있는 '체류자격 변경일'이 거소증 발급 날짜와 동일합니다. 거소증이 10일정도 걸려서 나오더라도, 체류자격변경일이 거소증 발급날짜로 나옵니다. 심카드는 우편으로 받았구요. 받는데 딱 하루 걸렸네요.

거소신고 외국인청에 예약하는건 제기억에 3달전부터 예약 가능한데, 최대한 빨리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거소신고지역에 따라서 꼭 가야하는 외국인청이 정해져있는데, 제가 가야했던 수원외국인청은 이미 2달치가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저도 예약이 늦어서 매일마다 예약페이지 들어가서 취소되는 날짜/시간을 계속 확인해본 결과 입국 바로 다음날꺼로 예약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가지는 입국 당일 거소신고는 불가능하고, 다음날부터 가능할겁니다.

또한, 거소증 유효기간도 경우에 따라 2년이 될수도 있고 3년이 될수도 있는점 설명해드립니다. 한국에서 Agency끼고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거소증이 3년짜리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밴쿠버영사관에서 F4비자 받고 한국에서 거소증만 신청하는 경우는 F4비자로 '입국날짜'로부터 2년 유효기간 거소증이 나옵니다. 거소증 만료 4개월전부터 거소증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되는건 무조건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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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신 Good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다녀온 경험을 정리해서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께 참고가 되실까 해서 올려 봅니다.
F4비자 신청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고, 영사관 서식 작성하시고, RCMP 지문조회로 범죄경력 첨부하시고, 사진 하나 동봉하시고, 현금으로 신청금 같이 넣으셔서 반송봉투와 보내면 되고, 저같은 경우에 한 2주 조금 안되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어떻게 거소증을 받느냐 하는 것이고, 제가 겪은 주의할 점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첫번째는 비자번호를 받으시는 동시에 (비자번호는 우편으로 다시 비자와 여권을 받으시기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자번호로 출입국관리사모소의 예약을 잡으시는 점입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예약이 되시기 때문에 임박하게 예약을 하시는게 힘듭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다르다고 해서 저는 서울에 있는 동생이 아니라 대전에 계신 친척집에 거소지를 두고 신청을 했구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한군데 뿐이라서 꼭 더 빠르다고 할지 확실치는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거소신고가 단순히 거소증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산관련 등기 서류를 처리하기 위함이라 '말소된 주민등록번호'가 거소신고사실증명에 꼭 기재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 신청시에 꼭 확인하시어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병기가 사실증명에 기재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신청시에 꼭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며, 또 만약에 이전 말소된 주민등록의 한글성명을 병기하여 거소증에 표기해야할 분들은 별도의 신청서를 하나 쓰셔야 한다는 점 아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숙소제공 동의서와 함께 숙소를 제공해주는 분이 자가라고 하더라도 저의 담장자께서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 분 소유 자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가지 못했는데 신청-접수 처리는 되었습니다. 숙소제공자가 전월세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하이코리아에 문의할때는 출입국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증 발급전의 '국내 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접수후에 바로 그 사무소의 다른 창구에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거소신고사실증명 또한 거소증 만큼 중요한데 거소증에는 나오지 않는 신청일자라던가 다른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고, 각종 관공서에는 거소증 보다 더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어서 발급받으실때 여유있게 발급받으셔야 하고 만약에 부족하신 경우에는 동사무소(주민복지센터)등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점은 만약에 한도계좌라고 할지라도 통장을 개설하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만드실때에는 거소사실확인증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이었고, 반드시 거소증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은행이나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이 거소증 신분증을 스캔하는 단말기가 있어서 이 단말기에 거소증을 수차례 인식 시켜야 하는 절차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해하실 거소증 발급에 걸리는 소요시간 이었는데, 저의 경우는 거소신고후에 접수확인증에서 3주후에 수령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는 공휴일 포함 딱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체류 예정이 한 2주정도 밖에 안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신청시 제시한 휴대폰 번호로 알림이 오면 가셔서 수령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물론 우편으로도 거소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거소신고시에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아보였습니다. 이 경우 기본증명서 없이도 이전의 신분을 확인시켜 줄수가 있게 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소신고사실증명은 거소증 만큼이나 각종 기관에서 중요하니 반드시 발급을 받으시고, 거소증은 은행계좌나 휴대폰 개설 업무를 할 때 반드시 요구한다는점 (은행계좌 개설의 경우는 캐나다 운전면허증/여권등도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F4비자 준비중이고 신청관련 내용은 충분히 준비가 된듯 합니다.
질문은요
1) F4비자로 한국 입국시에 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 발급신청시에 따로 필요한 신청서식이나 서류가 있나요? 예약은 해야하는점은 알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세금납부 내역이나 거소지의 등기부 등본 &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본것 같아서요
2) 그리고 거소신고후 얼마나 기다려야 거소지로 거소증이 배송이 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inHyungJ  |  2024-03-04 10:02         

소닉님이 말씀하신 '거소신고사실증명이 거소증을 100% 대체할 수 있다는 점' 100%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공서에서는 완벽히 적용이 되는점 저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한 동사무소에서 거소증없이 인간등록이 안된다고 하였지만 해당 동사무소에서는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인감등록이 되었고, 증명도 발급받았습니다.
문제는 은행인데요, 최근에 늘어나는 보이스피싱-사기 관련 자금세탁등으로 점점 은행내 규정이 강화되었을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기존의 계좌가 휴면상태라 더욱 그러했는데요, 어쨌든 몇군데 확인결과 올해 저의 경우는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계좌를 만들거나 복원하는게 불가했습니다.
제가 운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규정 강화로 인한건지 알수는 없지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분들도 경험이 없는 것인지 잘알지 못해서인지 내규를 반복해서 말해주는 경우도 많고 했는데, 어쨌든 저의 경우는 거소증을 받아서 처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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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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