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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람     게시물번호 15077 작성일 2024-04-10 10:39 조회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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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24-04-11 06:33         

일단 세금은 부부가 각자 신고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남편 소득신고에 부인것이 들어가는게 아니구요
부인이 RRSP를 구입했다면 부인 세금 신고할때 해당항목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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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배우자RRSP (SPOUSAL RRSP)를 들어서 세금 신고하려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RRSP 은행 영수증도 있고, 집사람에게도 충분한 RRSP limit도 있어서 Netfile로 신고할 준비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Spousal RRSP라고 명시하거나 따로 그런 항목이 없고 예전처럼 저의 세금신고 RRSP LINE 20800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CRA에서 일정 금액의 RRSP가 Spousal RRSP인것을 어찌 알고 집사람의 RRSP Limit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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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록 최신 리뷰
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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