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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icca     게시물번호 15124 작성일 2024-05-29 16:15 조회수 1464
내용이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goodguy  |  2024-05-29 23:22         

전에 비슷한 건으로 답글을 올렸는데 검색으로 찾을수가 없네요.
주어진 글로 판단하건데 싱글 시민권자로 한국에 장기거주하는 계획이라면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며
캐나다 집 렌트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고 매년 비거주자로 렌탈소득 신고를 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 받게됩니다. 신넘버와 별도로 비거주자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원천징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 아니할 경우 페널티 및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회계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회계법인을 입력하여 search 하면 등록된 회계업무가 나오니 참고하세요. 업무가 많이 등록된 회계법인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안된 회계법인도 있습니다.

https://services.cpaalberta.ca/VerifyEntity/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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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싱글 시민권자인데, 소유한 집을 렌트주고 한국으로 장기거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구한결과, 렌탈소득에 대한 25% 세금이 부과될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의 경우가 Resident 인지 Non-Resident 인지가 중요한데, CRA 문의 결과, 실질적인 Determination Request를 하지않는 이상 알수없다고 하네요. 회계사들은, 이는 제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들 합니다.
 
알아본 본 바에 의하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외에 장기체류해도 소유한 집이 primary ties중 하나에 해당되어 Resident라고도 하지만, 만약 이를 렌트를 주게되면 NR로 구분될수 있고, 그러면 25% 를 내야하고 원천징수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Resident로 자율판단해서 세금을 납부하지않타가 나중에 CRA에서 NR로 결정해버리면, 출국일로부터 연체이자율과 함께 중과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고용한 Property Manager는 만사귀찬은지 자신들은 그냥 렌트의 모든 수익을 넘길테니 저보고 알아서 처리 하라고만 하네요.
 
저와 같은 경우를 경험해보신 고수분들의 귀한 조언을 구합니다.

goodguy  |  2024-05-30 00:04         

위에 웹사이트 서치하시면 캘거리에 가장 유능하고 높은 단계(1-7단계)까지 업무하는 회계법인이 있어요. 대부분 다른 회계법인은 1-5단계 까지 합니다. 확인하시고 써비스를 받으세요. 5단계 까지 하는 회계법인도 이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잘 하실 것입니다.

전문적인 것이니 상담료 내고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화로 물어보면 피상적으로 답변할수도 있습니다.
위에 회계사들에게 문의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판단하여 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경험이 없거나, 회계사 협회에 회계법인 등록도 안한 것으로 보이니 한번 회계사협회 웹사이트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미 제 주위에 엔지니어분 몇 명이 시민권자로 집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서 일을 하여 귀국하여 위에 언급한 절차 받아서 아무 일 없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goodguy  |  2024-05-30 10:32         

본인이 구글링하여 세법조항을 확인하셨다면 질문을 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나옵니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이해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지 아니하고 카더라 라는 주위의 사람들 말은 듣지 마세요. 결국 나중에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 및 의사도 전문 영역이 있고 등급이 있습니다. 저도 수술할 경우, 중대한 세금 및 tax planning을 할 경우 혹은 변호사 선임할 경우 다 서치하고 경력도 봅니다. 전문가 협회에서 할수 있는 영역을 준 이유가 있겠지요. 위에 세법 조항을 확인하고 본인이 할수 있다면 하셔도 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당연히 한국에 거소증 신고할 것이고, 싱글 캐나다 시민권자(배우자 없고, 자녀 없음)이므로 한국에서는 세법상 거주자로 되며, 한국 세법에 따라 소득 신고하게 되며, 캐나다에서는 비거주자로 집을 렌트 한 것에 대하여 property manager 는 세법상 25%의 원천징수할 의무가 생기며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penalty 및 이자가 징구됩니다. 그래서 property manager 가 주인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property manager는 잘 하는 친구입니다. 대부분 몰라서 나중에 penalty 및 이자 물고 합니다. 세법 조항의 설명서 Guide 에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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