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리얼터가 정확히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간단히 딱 잘라 말했다면 강행규정(mandatory provisions)과 임의규정(permissive provisions)의 의미를 모르거나 빼먹고 한 얘기일 겁니다. 해당 합의 내용이 RTA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법적 효력이 없다면 말이 되고요. 복잡한 설명없이 결론만 얘기하자면 당사자간 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쉽고 법적 효력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