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
작성자 마타하리1222
|
게시물번호 15216 |
작성일 2024-08-11 21:41 |
조회수 1638 |
|
|
내용이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
|
|
|
|
|
|
|
|
|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고용주로 부터 ROE를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양식에 해고나 레이업등 일을 그만두는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요건으로 일정기간(52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햬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는
타당한 이유없이 일을 그만둘때
타당한 이유로 해고 되었을때 (근무태만이나 불성실로 해고되었을때)
상당한 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이며
사소한 이유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해고 요건에 해당되는지 고용주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며
납득할 수 없다면 EI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 하거나 소송도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EI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
|
|
|
|
|
처음 댓글 다신 분 얘기가 맞구요, CIC는 이미그레이션이라 EI 신청과는 관련 없구요..
링크 잘 읽어 보시길..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regular-benefit/eligibility.html#h2.01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