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오래전의 기억이라 일부 내용을 잘못 답변드렸는데 수정하여 다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붉게 삭선된 부분이 잘못 답변드린 부분입니다.)
은행은 양자간 합의된 금액이 아니라 매수자가 위임한 감정사가 감정한 금액의 최대 50%를 인정하여 대출해줍니다. 2015~6년 정도까지는 Good Will이라하여 장사가 잘되는 업종 (주유소, 그로서리 등)은 추가로 20%정도 더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는 거의 감정 금액의 50%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통상의 경우 은행은 양자간 합의된 최종 매매금액의 최대 50% 정도 (그러니까 120만불의 50%) 만 대출해주며 돈은 매수자의 변호사 계좌로 입금이 되며 잔여 금액은 매수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 돈도 변호사의 계죄로 입금해야 함)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매수자의 변호사가 매도자의 변호사 계좌로 매매대금을 이체하며 매도자 변호사는 본인의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매도자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따라서, 매입 후 발생되는 수리비, 신규 장비 구매금액은 전부 매수자가 조달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