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 주변에 담장을 세울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RPR이란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PR은 Real Property Report로 한국말로는 지적도로 담을 세우기 전 이웃과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걸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등기 시 RPR이 첨부되어야 하기 떄문에 개인이 다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만... 없을때는 Survey회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