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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접촉사고후 어떻게 대응하나요?
작성자 Calgarytower     게시물번호 15315 작성일 2024-11-21 13:57 조회수 238

주차장에서 다른사람이 운전미숙으로 제차 조수석 헤드라이트를 깼습니다.

불은켜지고 커버유리가 깨졌어요 주변범퍼도 약간 스크레치있고요.

우선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한다고 해서 견적의뢰상태입니다.

질문사항

1.만약 견적이 1000불로 나왔다면 상대 가해자가 캐쉬로 한다면 1000불받아서 수리하면 모든게 해결이지요?

2.만약 보험으로 하겠다면 먼저 우리보험에 연락해서 견적 1000불나왔다고 하나요?

   그러면 우리측보험사와 상대측 보험회사가 알아서 지불합니까?

    돈은 수리회사에 직접지불합니까? 아니면 내가먼저 수리비 내고 보험사로부터 나중에    수리비 지급받습니까?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머셜  |  2024-11-21 17:30         

접촉사고가 경미한 경우 (다친사람이 없을경우) 견적이 1,000불정도 나와서 상대방이 현금으로 준다고 한다면 받고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50대 5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깨진 해드라이트를 아마존에게 직접구매하여 갈아 끼우시면 약간의 돈이 절약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견적금액이 많이 나오면 상대방도 보험처리하자고 할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우리측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하여 Claim Report를 하고 Claim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 보험회사와 보험번호를 우리보험회사에 알려주셔야 하며, 견적 금액이 5,000불이 넘으면 (예전에는 2,000불이었으나 상향조정됨) 경찰서에도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보험회사와 상대방 보험회사가 조사를 시작하기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잘못으로 결정이 나면 수리비용을 내주는데, 차수리가 모두 끝나면 수리비용을 일단 우리보험회사가 내주고, 나중에 상대방회사로 부터 받아 냅니다.따라서 본인은 차량 수리후 인수시 Deductible 금액만 내면 되는데 상대방 잘못으로 100% 결정나면 Deductible금액은 안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미한 사고 같은데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 받고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만 그냥 제 소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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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다른사람이 운전미숙으로 제차 조수석 헤드라이트를 깼습니다.
불은켜지고 커버유리가 깨졌어요 주변범퍼도 약간 스크레치있고요.
우선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한다고 해서 견적의뢰상태입니다.
질문사항
1.만약 견적이 1000불로 나왔다면 상대 가해자가 캐쉬로 한다면 1000불받아서 수리하면 모든게 해결이지요?
2.만약 보험으로 하겠다면 먼저 우리보험에 연락해서 견적 1000불나왔다고 하나요?
   그러면 우리측보험사와 상대측 보험회사가 알아서 지불합니까?
    돈은 수리회사에 직접지불합니까? 아니면 내가먼저 수리비 내고 보험사로부터 나중에    수리비 지급받습니까?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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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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