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현재 관광비자로 입국해 있습니다.
재작년에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이구요...
동반비자나 학생비자가 없기때문에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7/2008 캘거리 한인 주소록'을 뒤져보던중에
'영사민원업무전반'이라는 섹션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서요...
▶운전면허증 상호교환안내
- 면허증 교환 대상자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여 File No.을 받은자
*학생비자, 워킹비자,동반비자 들 6개월 이상의 비자를 소지한자
위의 말대로라면 영주권신청한 사람은 어떤신분으로 현재 입국해 있던지
운전면허증을 현지의 것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인지...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