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스폰서가 되는 배우자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제 신랑이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 혼인신고 한국에서 하고 한국에서 제 영주권 신청을 했지요. 물론 서류상에도 신랑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구요.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본인은 한국에 있으나 캐나다에 있으나 제 3국에 있으나 상관 없습니다. 다만, 본인 국적의 나라에 거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주권이 나오는 시간에 차이만 있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 가면 상세히 나오니 꼭 읽어보시거나 전화로 문의 하세요. 이민국 홈페이지에는 현재 자기 국적 나라(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신청하면 보통 3~8개월 정도 걸리고 캐나다에서 신청하면 1년 안팎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꼭 같은 나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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