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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2008 TAX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작성자 리나시멘토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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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2011 |
작성일 2009-09-20 20:27 |
조회수 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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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2008 TAX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애 아빠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동안 애 아빠분의 TAX 신고를 했었는데
애 아빠가 지난해에 영주권을 포기해서 2008년엔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차일드 택스 베네핏이 아빠가 택스 신고가 될때까지 안나온다고 레터가 날아왔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수님들의 도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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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09-09-21 07:56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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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는 늦더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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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cga
| 2009-09-21 23:42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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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께서 영주권을 사정상 포기하셨다면 아마 뒤늦게 세금보고를 하기가 여의치 않으신 사정이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이런경우 남편본인 명의의 final tax return에 캐나다를 떠난 날짜를 꼭 지정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CCTB는 남편의 세금보고와 상관없이 남편의 소득금액이 얼마라는 편지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보내면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a href=mailto:okcga@hotmail.com>okcga@hotmail.com</a>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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