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나가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용지내용을 보시면 언제까지 참석여부를 알리라는 통지가 있을텐데요 그때까지 꼭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되 참석치 못할 경우 이유를 적는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가령 언어(영어)소통에 문제라든지 같은날짜에 중요한 선약이 있다든지 하는 내용이겠죠. 우편으로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주변에 아는분의 경험이었읍니다.
참 나중에 법원에서 불참석해도 된다는 확인통보가 우편으로 다시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