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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tank
| 2009-10-23 01:48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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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Card 가 만기가 되셔도 관게없습니다. 저도 PR Card 만기 되고도 시민권 신청을 해서 1년 만에 받았습니다. PR Card 가 만기가 되면 Canada 밖으로 나가는 것만 자제하시면 ㅇㅏ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 18세가 넘은 자제분들은 개별적으로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Canada 입국시 받았던 1001 이던가 하는 서류 중요하니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연금 하고도 관계가 있다구 하네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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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독
| 2009-10-23 05:49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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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Hays Building 연방정부 건물 내에 Citizenship and Immigration 부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2층에 있고요 Application for Canadian citizenship 달라고 하세요. 4 Ave, MacLeod Trail SE 에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동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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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
| 2009-10-23 10:30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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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모든 PR Card,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신청비까지 납부할 수 있고요... 저도 지난주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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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은 지난 8월에 pr letter를 받아 랜딩을 했고 실제로 거주한지는 유학생비자로(+동반비자) 저는 2년 아들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권신청 자격은 언제주어지는 건가요? 혹시 이민국에서 알아서 시민권신청하라고 letter 같은거 보내주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제가 알아서 날짜계산하여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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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독
| 2009-10-24 13:24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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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3.cic.gc.ca/rescalc/resCalcStartNew.do?
위 URL에 정확한 계산 방법이 설명돼 있습니다.
What is the residence requirement?
To be eligible for Canadian citizenship, you must have lived in Canada for at least three years (1,095 days) out of the four years (1,460 days) preceding your application. Please note that you cannot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s for citizenship without a minimum of two (2) years as a permanent resident.
3년 거주한 시점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최소한 그 중 2년은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해야한다는 것이네요. 영주권자가 되기 이전에는 하루가 0.5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Residence Calculator 페이지 하단에 계산기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시민권 신청은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별도로 통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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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독님 정말 고맙습니다..^^ 올리신 글들을 읽으면서 참 똑똑하신건 물론이고
맘도 따뜻하신분일꺼 같은 느낌을 받곤했습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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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독
| 2009-10-26 16:07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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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말씀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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