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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wich Shop에서 파트타임일하는사람인데요 |
작성자 gusdls6569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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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2202 |
작성일 2009-11-19 20:27 |
조회수 1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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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Sandwich Shop에서 파트타임으로 1달반쨰일하고
잇는 초보 경력을 갖고잇는 사람인데요
Q. 캐나다 정부에서 모든 파트타임에서는 1달간 training기간을 required
하는게 사실인가요? 그게 법이예요???
답변을 댓글로좀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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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fix
| 2009-11-20 21:57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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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 같습니다.
혹시 그런 악법이 정말 있는지 확실히 아는분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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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tank
| 2009-11-20 23:15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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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트레이닝 기간을 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소규모 비지니스의 경우 처음 인터뷰시 트레이닝 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연장 하는 경우는 있으나 딱히 한달이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기간에도 계약 시급의 70%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거구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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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독
| 2009-11-21 02:07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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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law는 provincial government 관할이고요, roktank님 말씀 대로 고용주와 고용인 간에 협의로 이뤄지는 것으로 압니다. Retailer 같은 경우 60,90일 probationary period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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