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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선팅(틴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켈도리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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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2415 |
작성일 2010-01-08 16:29 |
조회수 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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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차량구매하여 선팅을 할까하는데..
선팅은 불법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투과율까지 허용되는지..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시공 할 예정인데.. 필름을 구할수있는곳도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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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10-01-08 16:46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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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유리와 앞좌석 (운전석과 동반석)은 불법이구요. 뒷좌석과 뒷유리는 가능합니다.
전에 전문업체에 맡겨 틴팅을 한적이 있었는데 뒷좌석은 별도의 법규제는 없었던것 같았는데, 그냥 적당한 필름을 사서 붙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름은 Canadian Tire등에서 파는데 아무래도 업체를 통해 설치하는것보다 외관이나 품질은 못할것입니다. 감안하셔야 할듯...
승용차 기준 뒷좌석과 뒷유리 선팅하는데 대략 300불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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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도리
| 2010-01-08 19:24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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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앞좌석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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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No film is permitted on the driver’s compartment, right and left. Any film may be installed on the side windows behind the driver. Any film may be applied to the rear window, provided the vehicle has 2 exterior rear view mi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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