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입주할때 계약서를 쓰셨지요? 그 계약서를 잘 읽어 보세요. 보통 디퍼짓은 청소비용, 벽 수리비용 (못자국이라던가,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한다던가) 및 기타 갖가지 물건들에 대해 청구됩니다. 집주인과 계약서를 같이 보면서 조목조목 왜 디퍼짓을 깠는지 물어보세요. 집주인도 세입자에 왜 디퍼짓을 깟는지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항의할 수 있구요.
그나저나 반정도 받을 생각을 하라고 말하다니, 혹시 한국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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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주법에 의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시에 inspection report를 작성/서명하고, 임대기간만료시 이 inspection report와 비교해서 임대인에게 손해가 있을 시 디파짓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임차인이 사회적약자로 간주되어 주정부에서 임차인을 여러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tenancy act에 관련한 정보를 찾아보시면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임대시와 만료시 차이가 없다면 디파짓은 모두 돌려받아야 하고, 임차인은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오히려 이자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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