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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배심원으로 지정 통보서가 날라왔는데요... |
작성자 선샤인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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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250 |
작성일 2008-02-01 14:01 |
조회수 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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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한국분들도 이런 통보서를 받는다고 하던데 결국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배심원으로 봉사하는 것은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어느날 법원에 나와서 배심원으로 결정될지 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영어가 짧아 아마도 배심원 자격이 충분치 않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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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 2008-02-01 19:37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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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서와 같이 온 안내문 있을 겁니다.
정확한 절차는 생각이 잘 안 떠오는대요.
안내문에 나와 있는 Sheriff Office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전화를 하시거나 직접 가셔서 영어 때문에 배심원를 못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제 기억엔 통지서와 함께 사유서도 같이 왔던 걸로 생각 되는대요. 그 양식을 써서 정해진 기간 내에 Sheriff 사무실에 제출 하셔도 됩니다.
배심원이 어떻게 결정 되는 지 직접 경험 하시고 싶으면 심사 하는 날 가셔서 판사가 면접 할 때 영어를 못한다고 하시거나 판사가 죄인이을 어떻게 생각 하는냐고 물어 보면 (제 경우인데요), 무조건 유죄라고 생각 한다고 말하면 배심원 심사에서 탈락 하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안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는 강간 사건이 었는데, 배심원 12명이 채워 질 때까지 심사를 했는데 6시간 동안 밥도 못 먹고 법정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바깥에 못나가게 하고 점심 시간이 되었는데 밥도 안 주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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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
| 2008-02-29 03:24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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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하신 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기펴고 살려면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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