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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버서커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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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2703 |
작성일 2010-03-23 18:08 |
조회수 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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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도에 세금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한국에 귀국하면서 세금신고를 못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캐나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세금 신고를 한다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T4는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 주시는 분들 언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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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10-03-23 21:14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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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이란 매월 원천징수로 인해 낸 세금이
내야될 세금보다 더 낸 경우에 돌려받는 개념으로
세금을 낸게 없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일단 T4가 없어도 세금신고는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T4가 없다는 뜻은 세금은 냈는데 T4가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일을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뜻중 어느것인지요? 전자라면 꼭 T4를 받아 신고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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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서커
| 2010-03-23 21:48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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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당시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그쪽에서 일하시는분이
말씀해 주셨었구요. 3천불인가.. 그정도..
그리고 T4를 제가 제 메니져한테 못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ㅡㅠ.. 주소가
잘못되서.. 영국에서 날라오는거거든여.. 그걸 못받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요청할수 있는지는 가서 메니져한테 물어봐야 하는상황이서 ^^;;
혹시 안된다면.. T4없이 가능할란지요.. 페이첵은 마지막꺼 빼고는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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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09
| 2010-03-27 17:51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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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가 없이 페이책으로 계산해서 한다고 하여도 CRA에서 audit이 들어올경우 T4를 요청하기때문에 꼭 가지고 그 바탕대로 신고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또한 세금을 돌려받는게 확실히 하다면 다행이나 만약 더 내실경우인데 신고를 안하셨다면 작년 5월달부터 벌금이 붙으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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