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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인해 구입한 차 세금신고에 도움이 될까요? |
작성자 point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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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2707 |
작성일 2010-03-24 02:12 |
조회수 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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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 신고이고 T4가 나오지 않는 contractor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데 차량소유가 필수요건 중 하나여서 작년에 차를 구입했는데 혹시 세금 신고시 일에 관련된 것으로 gst와 기름값같은 목록으로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안된다면 굳이 회계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 할경우 어떻게 공제란에 기입하는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혼자 신청을 하려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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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10-03-24 08:10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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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로 일할 경우 개인회사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차량에 대한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면 안될것 같은데, 상세한것은 회계사분에게 상담을 받으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연락처는 위의 업소록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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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mployment 로 Google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회사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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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09
| 2010-03-27 17:48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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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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