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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도와 주세요. |
작성자 겸손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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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2801 |
작성일 2010-04-14 13:07 |
조회수 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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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 와서 첫 세금 보고를 했는데 잘 못 이해해서
수입란에 한국의 수입을 적었습니다.
문제는 캐나다 세무소에서 그것를 여기 캐나다에서 번 수입으로
알고 왕창 세금을 물었더군요....
다시 수정해서 보내고 싶은데,,,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편지써서 보내면 되는지...아니면 다시 세금 보고 양식에
뭔가 부연설명을 해야하는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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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수입이 있으면 또한 한국에서 세금낸 내역서를 가지고 계실테니 그걸 첨부해서 내시면 한국과의 협정에 의해서 한국에서 낸세금만큼은 캐나다세금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첨부서류없이 편지만 보내면 한국세금내역서를 요구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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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 2010-04-16 00:00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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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랜딩 전 한국수입은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몇년전.. 잠시 캐나다에오셔서.. 랜딩 신고만 하시고 . 몇달 후 한국에 돌아가신 후 대충 1년후 다시 오신것이라면 원칙은 랜딩 신고 후 외국에서 돈을 보신것도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우리나라는 협정되었기때문에.. 공제가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세요..
1. 잘못신고하신.. 세금내역되로.. 날라온 Notice of assessment (아직이시면 기다려야됩니다. ) 를 챙기 세요..
2. www.cra-arc.gc.ca/E/pbg/tf/t1-adj/t1-adj-08e.pdf
위 서류를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세요..
잘못작성하신 항목과 정정된 항목을 적으세요.. 즉 지워야할 금액이있다면.. 적으신 금액을 0 으로 만드셔야죠..
3. 편지를 한장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올바르게 작성된 텍스 신고 페이퍼를 다시 만드세요 (만약 소프트웨어로 인터넷으로 보내셨다면, 수정하셔서.. 프린트를 하시면됩니다.)
5. 다운받은 서류 + 편지 + Notice of assessment+올바르게 작성된 텍스신고서 와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세요.. 그리고 기다시면 됩니다.
T1 ADJUSTMENT
Winnipeg Tax Centre
66 Stapon Road
Winnipeg MB R3C 3M2
* 만약 Notice of assessment 없이.. 텍스센터에서.. 다른 요구를 하는 편지가 날라왔다면 그쪽이 제시한 연락처에.. 정정 서류면 요구 서류나 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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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 2010-04-16 00:07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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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에서 내신 세금 내역서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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