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과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서류(CERTIFICATE OF TITLE)에 소유주 이름이 나와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등기서류와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요청하시고, 두 자료를 비교해 보시면 집 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서류는 REGISTRY에 가셔서 발급 요청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s://alta.registries.gov.ab.ca/spinii/logon.aspx
다만, 비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LINC" 번호 또는 legal address (Plan, Unit)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 연락 주세요.
(최순일 부동산, 403-479-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