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방이민 신청한 사람입니다..
서류를 보낼것이 많아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는데..
부득이 영문 발급이 안되는 서류(기본증명, 주민등록초본(18세 이상 주소가 다 나오는 것), 범죄경력조회서,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는 번역후에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사관에서 공증을 해준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경험 있으신분 많은 도움 바랍니다..
가격도 알려주시면 고맙구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