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거 일단 신청시 Social office 가면 컴퓨터가 있는데 워낙 항목이 많아서
영어가 일단 어느정도 되야 하고요 거기서 모르는 부분의 항목 물어보면 가르쳐 주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직장근무 한 경력이 있어야 돈이 나오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달수도 채워야 하는걸로 아는데,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네요.
직장에서 Payslip 받은것 전부 가져가서 일단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된다면
간김에 거시서 신청하세요... 돈받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겁니다. ^^
직장을 안다니셨다면 아이 출산후에 받는 Child care benefit 으로 연수입계산해서 나오는것에 + $100 Universal Child Care 가 전부일것 같네요..
혹 모르느 웹사이트 뒤져 보시면 여러 Benefit 이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캐나다 회사 다니시면 회사 Martenity Benefit 이 따로 또 있으니 그것도 받으세요. 일부 회사는 임신 휴가후 3-5 개월 은 정상 봉급을 지불하는곳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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