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 visitor비자를 받는동시에 6개월까지 체류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비자를 연장하여 6개월을 더 있을경우
visitor로 1년을 있게 돼는건데요
이때 영어공부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있나요 ?
1년 머물면서 공부할수 있는 합법적 기간과 시기좀 알려주세요
시기가 어떤분은 입국한날짜로부터 처음 6개월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궁금합니다..
제가 캐나다 대사관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일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기다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