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초과근무수당등을 고용계약서대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취업비자를 주어서 감사하지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계약했던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곳에 신고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알곳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힙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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