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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 직원때문에 |
작성자 지니리니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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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3205 |
작성일 2010-07-18 14:52 |
조회수 1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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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바가딸린 호텔을 운영중입니다.
어제 직원이 말썽을 부려 해고를 했는데
Labour board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네요.
캐네디언이고, 직원 남친한테 카펫 교환을 부탁했고
그 댓가로 100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술 취해서 100불이 적다며 직원이 전화해서
여긴 캐나다라면서 주정을 하더군요.
더구나 룸 체크인 손님도 있었던 터라 화가 나서
fired라고 했는데 만약 Labour board에 신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고로 며칠 전엔 미성년자에게 맥주를 팔아서
벌금도 내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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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tank
| 2010-07-18 21:29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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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해고한 직원의 업무 처리의 부적절함 그리고 어제 있었던 행패 등등에 관한 관련자료를 모아 두셨다가 보드에서 연락오면 이러한 사유로 정당한 해고였다고 증명하면 됩니다. 참 WCB에 금액은 내고 계시는 지요. WCB에 금액을 내시지 않았다면 내일 당장 연락하셔서 Account를 여시고 금액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드에 신고한다고 다 부적절한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서 정당한 사유등의 자료가 있다면 보드에서도 고용주의 권리를 보장하니까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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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tank
| 2010-07-18 21:30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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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몇일전 그 직원으로 인해 벌금을 내 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자료도 가지구 계시는 것이 좋겠지요. 해당 직원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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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 2010-07-19 22:44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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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먼저 하셔야할일이 그 직원에게 법적으로 해야할일을 제대로 하셨는지 점검하세요..( 각종 수당 , 휴가비 등등) 괜히 트집잡힐 일을 만들지 마시고요..
그 뒤 또 전화오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고요. 나는 적당한 사유의 증거가 있다며 당당하게 맞서시고요.. 윗분 말씀을 참조하고요.. 절대로 겁먹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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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go
| 2010-07-20 16:23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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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글의 의견이 중요한게 많네요 ......겁먹을 필요도 없지만 ..100% 잘 못이 종업원에게 있다 하여도 이해 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해결 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 까 생각이 드네요 .......법 만능주위가 다 해결 책은 아니거든요 ....이면적으로 다른 문제가 파생될 수 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좋게 타이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료는 다 가지고 조목조목 매면서 언성은 높이지 말구요 ............소원님 충고는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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