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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쳤어요 |
작성자 jayloo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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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3422 |
작성일 2010-09-10 10:03 |
조회수 1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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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드몬턴 근교에 사는데 이틀전에 AMA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카펫트에 걸려서 넘어져서 가방 진열대에 머리가 부딫쳤는데
이마가 많이 찢어져서 피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일단 병원에가서 치료를 했지만
가방진열대가 굉장히 날카로운것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쪽 사람중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더군요.
일단 가방진열대하고 아이 다친곳을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절차를 전혀몰라서요...어떤기관에 가면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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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독
| 2010-09-10 20:34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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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증거를 확보해 놓으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그런 경우에 OLA (Occupiers Liability Act)에 근거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쉽게 말해 건물 소유주(occupier)의 부주의로 인해서 생긴 피해인 것을 claim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지라도 함부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I\'m sorry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발문화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 생긴 아름다운 풍습이죠.
Injury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면 바로 연락이 올 겁니다. 아이 얼굴에 상처가 많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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